日 외국인 참정권 ‘특별영주자’ 한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0/09/24/20000924002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0-09-24 00:00 입력 2000-09-24 00:00 [도쿄 연합] 일본의 자민,공명,보수당 등 여 3당 집행부는 22일 영주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법안과 관련,대상을 구 식민지 출신자와 그자손에게 인정되는 자격인 ‘특별 영주자’에 한정한다는 안을 축으로 수정협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2000-09-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