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북송 어떻게…일반인과 똑같은 訪北절차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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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22 00:00
입력 2000-08-22 00:00
비전향 장기수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북송(北送)될까.

통일부는 지난 10일쯤 민간단체인 ‘장기수 북송 대책위’와 협의,북송 희망자 65명의 방북 신청서를 접수해 62명에게 허가서를 내주었다.

이 가운데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16명은 북송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 8·15특사 때 잔형집행면제 사면을 받아 법적인 장애는 없어졌다.

따라서 일반인과 똑같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방북신청-방북허가-북한측의 입국허가(신변보장각서)-방북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8월말쯤 북한으로부터 입국허가자 명단만 오면 사실상 북송 절차가 완료되는 셈이다.

지난 7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은 비전향 장기수의 북송절차는 ‘전례에 따른다’고 합의했다.이에 따라 이번 장기수들도 93년 3월 처음으로 북송된 이인모(李仁模) 노인의 예에 따라 사실상 북송이지만 형식은 ‘북한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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