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처리비 신용카드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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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8-19 00:00
입력 2000-08-19 00:00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무통장입금으로만 납부하던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의 처리비용을 오는 21일부터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경우 비씨,국민,외환,삼성,LG,다이너스,동양 아멕스 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이용,민원 처리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지난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신청할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호적등·초본,토지·임야 대장 등본,지적도등본 등 20종.홈민원센터(www.homeminwon.go.kr)나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접속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전국 시·군·구와출장소 및 읍·면사무소이며 민원 신청화면에서 신용카드를 선택하면민원 처리비용이 자동결제된다.

최여경기자 kid@
2000-08-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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