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공개’ 전국 확대
수정 2000-08-12 00:00
입력 2000-08-12 00:00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는 민원인이 정부대표 홈페이지(www.korea.go.kr)나각 기관 홈페이지에 개설된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정보공개 여부 결정,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8-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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