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수정 2000-06-24 00:00
입력 2000-06-24 00:00
공사에 직접 편입된 토지에 대해선 98년 6월 보상을 해주었으나,편입되고 남은 공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받을 수 없나?(이용훈씨,울산광역시 무거동)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7항에 의하면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해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공사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매수보상 청구가 가능하고 시행청에서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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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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