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후 문제땐 법개정 동의” 대한약사회 성명
수정 2000-06-23 00:00
입력 2000-06-23 00:00
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6개월간 의약품 사용 및 판매 형태의 변화,의사처방과 약사 조제 형태 등을 평가해 낱알판매나 대체조제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약사법 조항 개정등 개선방안 마련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정신에 어긋나는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하지 않을 것 ▲의료계의의약분업 동참시 의료기관 재고의약품의 약국 구입 지원 ▲지역별 협력회의에서 약속된 처방의약품의 최우선 조제 ▲의료기관에 환자보내기 운동 전개등을 약속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6-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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