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反흡연법 승인
수정 2000-06-16 00:00
입력 2000-06-16 00:00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반흡연법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을유럽의회 공중보건위원회가 수정한 것으로 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경고문의크기를 담뱃갑 전면의 35%,후면의 45%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용어가 2개 이상인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대해서는 경고문의 크기를 전체 답뱃갑 면적의 47%에서 50%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흡연법은 29일까지 회원국의 승인절차를 거쳐 오는 2003년 1월1일 발효될예정이다.
2000-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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