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性폭력’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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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1 00:00
입력 2000-06-01 00:00
20대 직장여성 A씨는 최근 하루에 수십통씩 쏟아지는 음란한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자신도 모르게 섹스 파트너를 구한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자신의 전화번호가 올라 있었기 때문이었다.A씨는 “창피해서 죽고 싶다”고 울먹이며 사이버 성폭력피해신고센터(02-3415-0114)를 찾았다.

20대 후반의 직장인 B씨는 호기심에 성인 사이트에 들렀다가 애인과 성행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실린 것을 보고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신고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경화(李慶和·44) 사이버성폭력 대책팀장은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이버성폭력 방지 세미나’에서 이같은 피해유형과 사례를 발표했다.

사이버 성폭력의 피해 유형은 크게 3가지.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이 대표적.‘○○대학 여학생은 가슴이 크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최근에는 자신의 알몸을 동영상 카메라로 공개하기도 한다.

사이버 스토킹도 있다.전자우편이나 대화방을 통해 특정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청하거나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다.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이순형(李順炯)교수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2,168명 가운데 채팅을 하다가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243명(12.7%)으로 10명 가운데 한명꼴로 사이버 성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화 팀장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창피하다고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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