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賠償 소송
수정 2000-05-16 00:00
입력 2000-05-16 00:00
유족들은 소장에서 “지난 97년 기관지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평소 고객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 공기가 나쁜 객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오다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평소 술·담배를 전혀 하지 않던 피해자가 천식이악화돼 사망한 것은 간접흡연과 과로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명백한 만큼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해 7월부터 부산시 기장군 D농협에서 근무해오다 지난2월15일 새벽 집에서 기관지 천식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5-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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