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제정·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수정 2000-04-29 00:00
입력 2000-04-29 00:00
[인권법제정안]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의 감시 및 구제.성별·종교·연령·인종 등과 관련한 차별행위의 금지 및 구제 등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인권 선진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인권에 관한 교육,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수사기관 등의 인권침해 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인권상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될인권위원회를 설립.내년 하반기 시행.
[사법시험법제정안] 사법시험을 법무부장관이 관장토록 하고,사법시험의 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사법시험 응시횟수를 재조정하고 사법시험 자료의 공개범위를 규정.내년 하반기 시행.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지번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건물번호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형으로 변경. 모든 도로에는 고유한 도로명을 부여.내년 7월 시행.
[출판진흥법제정안] 도서 등의 출판·인쇄 및 유통 등에 관한 통일법 마련.
출판·인쇄문화산업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간행물 정가제를 실시.
[국민연금법개정안] 사업장 가입대상자의 범위 확대.연금의 수급요건·지급시기,월평균 소득액의 산정방법 및 기금의 운용방법 등 개선.내년 상반기 시행.
[의료보호법개정안] 의료보호대상자의 범위 조정.의료보호의 기간제한 폐지및 의료보호 제한사유 구체화.10월 시행.
[고용정책기본법개정안] 공공근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 폐지.내년 상반기 시행.
[잉여식품 기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식품제조업소 등으로부터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내년 1월 시행.
[최저임금법개정안] 적용범위를 현행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내년 1월 시행.
[민사집행법제정안] 민사소송법의 집행절차편을 분리하여 단일법으로 제정.
내년 9월 시행.
[소방기본법제정안] 화재의 예방·진압 및 구조,소방시설·장비,화재원인 조사·분석 등 소방분야 전반에 관한 기본법 제정.2002년 1월 시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댐 상류지역 중 일정지역을 수변지역으로 지정,공장·축산시설·음식점의 입지 제한.최종 소비자로부터 물 이용 부담금을 징수,주민지원사업비 등에 충당.내년 3월 시행.
[수도법개정안] 다량의 물 사용 건축물에 대한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화 및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실시.수질감시항목의 설정·운영.내년 7월 시행.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안] 근로자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비리가 있거나 부정한 훈련기관에 대한 제재조항 정비.내년 상반기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개정안] 기업의 합병·분할에 따른 기금의 합병·분할에관한 사항 규정.내년 1월 시행.
[기능장려법개정안] 기능인의 범위 조정.기능전승지원사업 및 기능장려금 지급의 범위 확대.내년 하반기 시행.
이도운기자 dawn@
2000-04-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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