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처리기간 60일내로 단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3-14 00:00
입력 2000-03-14 00:00
정부는 국민의 권익 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심판의 처리기간을 60일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朴珠煥 법제처장)는 또 올해부터 구술심리의 확대 시행으로 행정심판 청구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인터넷을통한 행정심판 상담도 활성화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이와 관련,청구인들이 스스로 사건 진행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위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편 위원회측은 이날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건접수 및 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성 위원들을 대거 위촉하는 등 제도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3-1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