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국민연금 부담 경감
수정 2000-01-28 00:00
입력 2000-01-28 00:00
보건복지부는 27일 당정회의를 갖고 현재 지역 가입자인 임시일용직 및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127만명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켜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표준 월보수액(상여,수당 포함)의 9%에 해당하는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4.5%)씩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보장제도와 관련,의료보호기금의 재정 안정을 꾀하는 한편 시·군·구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료보험연합회 등으로 분산돼있는 의료보호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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