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간부 연구논문 발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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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1 00:00
입력 2000-01-21 00:00
경기 구리시(시장 朴榮舜)는 20일 연구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행정서비스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간부공무원 연구논문 발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본청 실·과장급 공무원 21명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한제도 개선,능률 향상,시설물 관리와 세원 발굴,예산 절감 및 선진사례 도입등을 주제로 연구논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논문 분량은 A4용지 20매 내·외로 7월31일까지 제출받아 오는 10월 중 우수논문을 뽑아사상하고 2001년도 업무계획과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간부공무원 연구논문 발표제도가 실효를 거둘 경우 하위직에도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구리 한만교기자 mghann@
2000-01-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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