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9곳 건축물 고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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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0 00:00
입력 2000-01-20 00:00
강남구는 지난 98년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압구정2동 등 9곳에 대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고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주민공람을 한다.

4층 이하로 제한되는 곳은 ▲압구정2동 도산공원주변 4만7,000㎡ ▲청담2동 37 일대(영동고 주변) 2만6,795㎡ ▲논현1동 학동공원 주변 9만5,100㎡ ▲논현1동 논현초교 주변 2만7,281㎡ ▲논현2동 관세청 주변 5만2,840㎡ ▲논현2동 대한주택공사 주변 10만7,400㎡ ▲역삼1동 상록회관 주변 6만3,300㎡▲역삼1동 충현교회 주변 8만500㎡ ▲역삼2동 한국은행 주변 3만6,900㎡ 등이다.강남구는 주민공람을 마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2000-01-2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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