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요지(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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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3 00:00
입력 1999-12-03 00:00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3건의 법안 가운데 18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머지 법안 요지는 4일자에 게재할 예정이다.

■ 개정안◆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순자산액의 25%로 제한하되 시행시기를 2001년 4월1일로 함.

◆고엽제 후유의증(後遺疑症)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은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로 월남전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국방부장관의확인 절차를 생략함.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시·도 회장은 제한 없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본부 이사로 진출함.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재외국민등록법 외국 일정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체류할 의사를 가지고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재외국민 등록 대상자로 정함.

◆병역법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및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때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인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3.27을15로 상향 조정함.

◆지방세법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중 일부를 세원(稅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전환함.

◆우편대체(對替)법 우편대체자금의 운용비율 결정시 재경장관과 협의토록한 조항을 삭제,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의 명칭을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으로 변경함.

◆수출보험법 수출 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환율 변동 및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함.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거환경 개선 계획의 수립 기한 내에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토록 함.

◆사도(私道)법 사도에 대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요건을 사도의 구조 보전 또는 통행상의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함.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된 택지를 3년 내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를 환매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등록을 하기 전 판매 또는 전시 등을 위해 건설기계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는 시장·군수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허가 없이 임시번호표를 부착,운행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안◆하천구역 편입지역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 편입 토지의 보상청구기간을 2000년 12월30일까지 인정.

■ 폐지안◆의정연수원법 폐지법률안 의정연수원이 국회사무처로 흡수·통합되기 위해의정연수원법을 폐지함.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함.
1999-1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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