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출한도 증액
수정 1999-11-19 00:00
입력 1999-11-19 00:00
대출은 퇴직금의 50%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미 2,000만원까지 대출받은 공무원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대출 이자율은 10.5%의우대금리 적용을 받는다.
박정현기자
1999-1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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