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인인도조약 월내 비준 의미
수정 1999-11-06 00:00
입력 1999-11-06 00:00
미국 상원만 통과하면 양국 정부는 이달 안으로 비준서를 교환,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달아나는 범죄인들에게도 사법권이 미쳐 미국은 더이상 범법자들의 도피처가 될 수 없게 됐다.국외 도피사범의 40% 이상이 미국을 도피처로 택하는점을 감안하면 범죄자들의 해외도피 의지를 꺾는 부수 효과도 가져올 전망이다.
조약이 발효되면 우리 검찰은 미국으로 달아난 범죄인의 범죄사실,증거관계,적용법률 등을 게재한 인도청구서를 작성해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를 거쳐 미국 국무부로 보내게 된다.그러면 미 국무부는 법무부를 거쳐 관할 검찰로 청구서를 보내고,검찰은 소재를 확인해 범죄자를 구속한 뒤 해당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다.미국 정부가 양해하면 우리 검찰이범죄인 소재 파악에도 참여할 수 있다.미 법원이 범죄자 인도를 결정하면 우리 검찰은 수사요원을 현지에 파견해 넘겨받는다.
인도대상 범죄자는 두 국가의 법률상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저지른 일반 형사범만 해당된다.한국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미국에서 범죄가성립되지 않는 국가보안법 사범이나 정치범은 제외된다.
법무부가 송환을 요구할 최우선 대상자는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 차장,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임춘원(林春元)전의원과 대형 경제사범 등 7∼8명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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