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수익·지수변동률 비교 증권사 상품광고때 공개 의무화
수정 1999-10-27 00:00
입력 1999-10-27 00:00
또 부동산 중개업소는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보상기준을,학습교재 판매업체는 교재 구입후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환불방법 등을 반드시광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표시광고법상의 중요정보 고시제가 적용되는 10개업종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마련,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상품에 관한 정보가 제품표시에 의해 주로 제공되는 장의업의 경우 상품의 포장 등에 광고할 때도 적용된다.나머지 업종은 TV(케이블TV 포함)와 인쇄매체에 광고할 때만 적용된다.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중요정보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중요정보 고시제가 적용되는 10개 업종의 중요정보항목은 표와 같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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