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보안법 개정안 내용과 특징
수정 1999-10-25 00:00
입력 1999-10-25 00:00
우선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제2조의 수정 부분이 눈에 띈다.‘반국가단체라함은 정부를 참칭(僭稱·제멋대로 정부라고 일컬음)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이라는 대목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현행 법으로는 우리 영토 내에 다른 정부를 구성하면 반국가단체가 된다.북한은 자동적으로 해당된다.무력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에 나서도 마찬가지다.그러나 이 내용이 삭제될 경우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반국가단체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개정안은 또 단순 찬양·고무죄(제7조 1항)를 폐지했다.대신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규정한 제3항을 수정했다.‘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라는 문구를새로 넣었다.개인적인 찬양·고무죄를 없애고 조직적인 찬양·고무죄만 적용토록 하고 있다.
물론 길거리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거나 공공연히 북한을 찬양하고 다니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 등 일반 형법에 처벌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판매죄(제7조 5항) 역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이를 삭제키로 함으로써 북한 관련연구나 서적 출판이 보다 자유롭게 된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사관행도 ‘대수술’할 방침이다.참고인을 임의로수사기관이나 기타 장소에 유치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제18조 2항)을 삭제했다.보안법 사범 구속기간을 50일로 정한 조항을 없애 일반 형사범과 같은30일을 적용토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적잖은 난관을넘어야 한다.대폭 개정에는 공동여당인 자민련측이 고개를 내젓고 있다.불고지죄 삭제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완강한 반대다.‘색깔론’ 시비까지 벌일 기세여서 절충이 주목된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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