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3개종목 감리 지정
수정 1999-10-02 00:00
입력 1999-10-02 00:00
만일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의 종가가 지정 전일에 비해 20%이상 오를경우 3일간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취해진다.우선주의 경우 보통주보다 주가가높고 최근 3일간 주가가 30% 이상 올랐을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1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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