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신용융자한도 연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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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02 00:00
입력 1999-10-02 00:00
이르면 올해 안에 주식거래의 신용거래보증금률(일명 증거금·최저 40%)과신용융자한도(당해종목 상당주식수의 20%)가 폐지돼 증권회사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또 증권사의 증권거래준비금 적립의무도 폐지되는 등 주식거래와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1일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금융 관련 규제개혁 방침을 발표했다.

신용거래보증금률과 신용융자한도가 폐지되면 이론적으로 자기 돈 없이도신용만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돼 증권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투기장세화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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