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사주 홍석현씨 탈세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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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18 00:00
입력 1999-09-18 00:00
‘대기업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탈세 세목이 법인세에서 주식양도소득세,증여세에 이르고 수법도 이중·허위계약서 작성,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허위 예금계좌 입출,1,000여개 차명계좌를 통한 변칙 금융거래,부동산실명법 위반,부동산 투기,호화주택 변칙증여 기도 등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법인세 탈루 (주)보광은 96년 12월과 97년 1월 두차례에 걸쳐 보유 중이던 삼성코닝 주식 281만6,000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OO전자에 넘기면서 상속세법상 정당한 평가(965억원)보다 낮게(835억원) 평가해 법인세 48억원을 탈루했다.
■이중계약서로 주식양도소득세 탈루 홍석현씨 일가는 97년 보광창업투자가보유한 두일전자통신 주식 5만주를 주당 1만7,500원의 저가로 사들인 뒤 같은해 4월 장외에서 주당 5만500원에 팔아 16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그러나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매매단가를 2만5,000원으로축소조작해 주식양도소득세 13억원을 탈루했다.
홍씨는 또 96년 12월 퇴직임원 3명 명의의 계열사 주식 7만9,938주를 취득하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했다.
그는 96년 11월에 이들 퇴직임원 이름으로 예금계좌를 튼 뒤 같은해 12월 자신의 어음관리계좌(CMA)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를 이들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이후 97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이들 계좌에서 현금으로 자신의 돈을 되찾아갔다.
■증여세 탈루 홍석현씨는 99년 3월 홍모씨로부터 141억원 상당의 현금과 주식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77억원을 탈루했다.
■변칙금융거래 홍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명의의 계좌 432개,보광그룹 임직원 및 그 가족 등의 계좌 639개 등 무려 1,07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뒤 전담직원을 두고 관리해왔다.
국세청은 홍씨가 주변인물 수십명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장 100여개를 비치,상시 사용하는 등 변칙 금융거래를 자행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홍씨가 계열사 주식 인수과정에서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6억원을 확인하고 증여세 31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실명거래 위반 홍씨는 임직원 명의 등으로 명의신탁해둔 서울 성북구 성북동 등의 소유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두고 증여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실명전환등기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실명전환하지않아 부동산 실명거래 관련법률을 위반했다.
■부동산 투기 홍씨는 89∼94년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등지에 임직원 명의로 임야 등 34필지를 5억여원에 취득했다가 95∼96년 사이에 보광그룹 법인에 29억원에 팔았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금이 회사공금인지 또는 사주 개인자금인지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공금유용 여부를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96년 6월 효창개발,남영설비 등 29개 가공거래처 앞으로 공사비,물품대등의 지급명목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회사자금을 유출한뒤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자금흐름 은폐를 기도한 사실이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 자금의 최종 귀속자 및 회사공금 유용여부도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회사시설물에 대한 보험리베이트 등 회사 경영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주 일가의 가사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호화주택 변칙 증여기도 서울 한남동에 55억원 상당의 호화주택을 신축하면서 대지를 취득한 뒤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도 전 소유주 명의로받은 뒤 공사를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자금출처 회피를 기도했다.
건물 시공업체인 OO종합건설과 공사비 26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무목적용으로는 11억원,이면계약 15억원으로 분할 계약,취득가액을 축소했다.
추승호기자 chu@
1999-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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