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만화 유통 형사처벌
수정 1999-08-28 00:00
입력 1999-08-28 00:00
청소년보호법 23조 2항은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음란성·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시키거나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
1999-08-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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