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1차 잘못 출제 낙방처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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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7 00:00
입력 1999-08-27 00:00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李鍾郁 부장판사)는 26일 제33회 공인회계사(CPA) 1차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돼 낙방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건창(李建昌·36)씨가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씨는 지난해 3월 시행된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서 1문제 차이로 떨어진 뒤 “경영학 과목의 ‘경영정보시스템’ 관련 객관식문제의 정답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지난 6월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승소했으나 재경부가 항소했다.

최여경기자
1999-08-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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