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수해지역 水防관리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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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0 00:00
입력 1999-08-20 00:00
경기도 파주시·동두천시·연천군,강원도 철원군 등 해마다 수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의 수방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원은 19일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의 수방대책 수립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수문·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관리와 정비상태도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수해복구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충북 보은군과 경기 파주시가 도로개설 공사구간에 편입된농경지에 1억4,104만원을 지원하는 등 154건에 16억3,9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 파주시는 수해복구지원 대상이 아닌 농경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가공(架空)의 농경지에 4,66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수해 발생후 가축 새끼를 새로 사들인 것처럼 허위신고한 업자에게 2,012만원을 지급했으며,보은군은 양식수산생물 피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1,062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서울시 광진구는 이재민이 아닌 주택소유자,하숙생등 57명에게 추석 특별위로금 2,690만원을 나눠줬으며,경북 상주시 등은 36세대에 추석 특별위로금 1,510만원을 이중으로 지급했다.

또 경기도 양주군은 문산천 폭을 10m로 확장하면서 하천 위에 건설된 도로밑 배수로는 4m 상태 그대로 방치해 수해재발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8-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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