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女코치와 동침”헛소문 前국가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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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8 00:00
입력 1999-08-18 00:00
서울지검 형사6부(鄭陳燮 부장검사)는 17일 전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 정모(29·서울 강서구 방화동)씨와 임모(30·여·서울 은평구 불광동)씨를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92년 12월 국가대표로 일본에서 열린 국제 피겨스케이팅 시합에 참석하던 중 평소 짝사랑하던 코치 A씨(여)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지난 2월 동료들에게 A씨와 관계를 맺은 것처럼 헛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정씨에게 들은 얘기를 확인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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