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追更案 수해복구비 포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8-04 00:00
입력 1999-08-04 00:00
국민회의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수해복구비를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 주재로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이 전했다.

추승호 기자 chu@
1999-08-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