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년한시 특검제 법안 제출
수정 1999-07-10 00:00
입력 1999-07-10 00:00
법안에 따르면 특검제 적용대상을 ▲전·현직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대법원장,대법관,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재판관,중앙선관위원장 등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이 개입된 사건▲교섭단체의 총재·부총재,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사건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위원회와 국정조사위원회가 고발 또는 조사요구를 한 사건 가운데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제를 적용토록 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1999-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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