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레미콘협회등 과징금 3,570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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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9 00:00
입력 1999-07-09 00:00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지난해 11월과 올해2월 가격담함과 레미콘 공급중단 등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5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업자단체들은 임원회의와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가격인상 문제를 논의,공급가격을 5.8%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수용하지않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레미콘 공급을 두차례 중단하는 등 경쟁제한행위를 했다.



과징금은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1,870만원,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1,700만원이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7-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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