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사태 파견 자위대 무장
수정 1999-05-29 00:00
입력 1999-05-29 00:00
방침은 자국인을 항공기나 선박까지 유도할 때 신체방어는 물론 항공기 등의 방호를 위해 자위대원이 기관총,권총,소총 등 3종의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일본은 긴급 사태때 해외 자국인 수송에 관해 93년 각의 결정에서 '무기의 휴대와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했으나 이번 자위대법 개정으로기존 결정을 폐지,무기사용 규정이 포함된 새 기본방침을 마련했다.
새 방침은 자위대원이 직접 휴대할 수 있는 무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상대의 공격에 따라서는 선박에 장착된 기관포 등 중화기도 자위대법 95조의 ‘무기 등 방호’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1999-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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