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의결
수정 1999-05-26 00:00
입력 1999-05-26 00:00
개정안은 전기 사용자가 향후 5년간 전기료의 3%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남북협력기금에 부과금으로 납부토록 하되,시행기간을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과금 징수시기는 ‘경기가 회복되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라고 명시돼 있어 국민들이 금년내에는 전기료를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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