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시행 규제완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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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9 00:00
입력 1999-04-29 00:00
다음달 9일부터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보호자 없이 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또 전자오락실과 컴퓨터 게임방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도 현행 50㎡에서 ▲신축 100㎡ ▲증·개축 85㎡로 각각 확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건축법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다음달 안에 22건의 관련 규제가 해제된다고 28일 발표했다.

청소년들이 보호자 없이 노래방에 갈수 있는 시간은 10시까지며,청소년을출입시키는 노래방은 투명유리를 갖춘 별도의 청소년실을 설치해야 한다.바닥면적,1실당 면적 등 노래방에 대한 각종 시설기준도 폐지된다.

규제개혁위는 또 실업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기초단체장에게 신고,등록만하면 무료·유료 직업소개소의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이밖에 ▲건축허가의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연소자 관람대상 공연과 외국인 공연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사전심의 규정을 삭제하며 ▲음반판매업자 등록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4-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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