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반조성법 상반기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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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9 00:00
입력 1999-04-19 00:00
산업자원부는 18일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무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의 무역기반조성법을 상반기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전시장 건립 등 무역전시산업을 육성하고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무역의 기반을 다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산자부는 이와 함께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국장급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무역기반조성위원회’를 구성,하반기 중 무역기반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1999-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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