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채택료 챙긴 교사 해임처분은 징계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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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17 00:00
입력 1999-04-17 00:00
15만원짜리 중학교 학습교재 한질을 학생들에게 권유하면 교사들은 5만원의 채택료를 받는다.그렇더라도 이를 이유로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는 16일 학생들에게 학습교재를권유하고 H학습지로부터 105만∼155만원의 채택료를 챙긴 金모씨 등 광주 M중의 전 담임교사 3명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교육자로서의 비위 정도는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해임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씨 등은 96년 한질당 15만원인 H학습지를 채택하면 5만원씩을 사례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받고 가정통신문까지 발송,학생들의 구독을 권유했다.



이에따라 김씨 등 교사들은 1인당 105만∼155만원의 사례비를 챙겼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 등 교사 10명은 97년 징계위에 회부됐다.징계위는 잘못을 시인한 7명은 정직이나 감봉에 처했지만 시인하지 않은 3명에게는해임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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