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벌점퇴출제’ 도입
수정 1999-04-13 00:00
입력 1999-04-13 00:00
읍참마속(泣斬馬謖)제는 촉한의 제갈공명이 가장 총애하는 장수인 마속이군령을 어기자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목을 베었다는 고사에서 착안한 것으로 벌점 퇴출제와 훈계·경고 누진제,칭찬 카드제,옐로카드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벌점 퇴출제는 징계 및 문책에 대해 정해진 벌점(정직 10점,감봉 7점,견책5점,훈계·경고 2점,주의 1점)을 부여,연간 11점인 공무원은 퇴출대상자로분류해 심사하는 제도다.훈계나 경고를 연간 3회 받으면 감봉,2년간 5회면정직처분한다.복무규정을 어기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게는 옐로 카드를 발급,벌점 0.5점과 당직근무 1회를 부여한다.
반면 창의적인 제안자나 업무능력 우수자,민원인이나 동료의 칭찬을 받는직원은 칭찬점수 2점을 받는다.
1999-04-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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