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 못하는 정화조’에 팔당호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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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2 00:00
입력 1999-03-22 00:00
팔당호 주변의 음식점,공공기관 관사(官舍),골프연습장 등에 설치된 합병정화조 대부분이 오염된 하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한강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하수 등을 모아 처리하는 합병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1^^ 미만 1급수로개선하려는 목표는 요원하다.‘세계 물의 날’인 22일을 앞두고 환경부가 내세운 ‘상·하류가 협력하여 맑은 물을 보전하자’는 표어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매주 2차례씩 한강·금강·영산강 인근 오수배출업소 가운데 10개 업소를 임의로 골라 여기에 설치된 합병정화조의 월 평균 방류수 수질을 분석한 결과,한강수계 6곳 중 5곳의 방류수가 3개월 중 한 달 이상 BOD와 부유물질(SS) 허용기준(각 20ppm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내수면연구소 관사가 운영중인 합병정화조는 지난해 12월 한때 BOD 72.0ppm,SS 40.0ppm까지치솟은 하수를 그대로 북한강 지류인 조종천에 흘려보냈다.지난해 12월 평균 BOD와 SS또한 33.5ppm과 23.8ppm으로 기준을 넘었다.하루 처리능력 25t인 이 합병정화조는 S정화개발이 시공했다.

H수지가 시공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한 음식점의 60인용 합병정화조 역시 지난 2월 한때 BOD 86.3ppm인 방류수를 흘려보냈다.당시 합병정화조에 유입된 오수의 BOD는 93.0ppm으로 방류수와 6.7pp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합병정화조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K환경기술이 시공한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수자원공사 취수장 관리소의20인용 합병정화조 방류수도 지난 1월과 2월 몇 차례 BOD와 SS가 수질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합병정화조는 오수와 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장치로,환경부는 97년 7월부터상수원보호구역 내 연면적 400㎡ 이상 음식점 및 숙박업소,연면적 1,600㎡이상 일반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올 1월부터는 대상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뿐 아니라 특별대책지역으로 확대하고,건물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환경부는 오는 8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오수배출업체들이 합병정화조에 하수를마구 흘려보내는 것을 막고 합병정화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합병정화조 등 오수처리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1999-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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