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무원 파견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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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1-14 00:00
입력 1999-01-14 00:00
강원도는 빠르면 다음달 1일부터 일선 시·군 공무원의 도청 파견 근무제를실시한다.지방행정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5∼7급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1명씩 추천받아 파견근무토록 하고 필요하면 근무를 연장할 계획이다. 도 본청에 근무할 파견공무원은 도정에 일선 시·군의 실정을 반영시키고분야별 소관업무에 대한 정책기획 능력을 배우게 된다.또 도와 시·군간의이해와 협조를 유지하고 업무연락관 역할도 겸하게 된다. 도는 파견공무원에 대해 각 시·군으로 복귀할때 원하는 근무부서와 보직을지정하는등 인사상 배려와 처우개선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파견근무로 도정체험 및 견문을 넓혀 일선 시·군 직원들의폭넓은 자치행정 능력을 높이는데도 한몫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9-01-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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