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사에 시정조치
수정 1998-12-30 00:00
입력 1998-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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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9일 시멘트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문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쌍용양회 18억2,900만원,성신양회 11억5,700만원,동양시 멘트 10억1,600만원,현대시멘트 8억3,700만원,한라시멘트 8억3,500만원,한일 시멘트 6억6,700만원,아세아시멘트 4억2,7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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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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