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사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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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30 00:00
입력 1998-12-30 00:00
지난 8월말∼9월초 일제히 14%가량 가격을 올렸던 7개 시멘트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7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9일 시멘트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문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쌍용양회 18억2,900만원,성신양회 11억5,700만원,동양시 멘트 10억1,600만원,현대시멘트 8억3,700만원,한라시멘트 8억3,500만원,한일 시멘트 6억6,700만원,아세아시멘트 4억2,700만원 등이다.

??/[Kija]金相淵/[EMail]carlos@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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