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림건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12-29 00:00
입력 1998-12-29 00:00
정림건축 대표 金모씨 등 8개 건축설계회사 대표 8명은 28일 강원도 폐광지 역 종합레저 관광지 설계공모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예종합건축 등 2개 회 사 작품의 당선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면서 강원랜드와 예종합건축 등을 상대로 당선작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金씨 등은 신청서에서 “강원랜드가 당초 작품을 공모할 때 거의 완공된 도 로의 위치는 바꾸지 않고 설계하라고 지정했는데도 예종합건축의 당선작은 도로의 위치를 대폭 변경했다”면서 “이를 어기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예종합건축의 당선작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2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