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회기 임시국회 매년 2·4·6월 자동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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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29 00:00
입력 1998-12-29 00:00
국회 정치개혁구조특별위원회(위원장 林采正)는 28일 앞으로 매년 2·4·6 월에 1일부터 임시국회를 30일간 회기로 자동소집하기로 했다. 특위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안건처리시 의원 개 개인의 찬반 표결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기록표결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 선출과 동시에 당적 을 이탈토록 하되 후반기 국회의장의 경우 총선 60일전 이내에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이어 상임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상임위 산하에 상설소위를 3개 이내씩 설치토록 하고 국회의 예산 및 결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결위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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