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등 3개법 개정/임시국회내 처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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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23 00:00
입력 1998-12-23 00:00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의 복수단체 설립허용 및 회원 강제가입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한 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관세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 재경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朴正勳)를 열어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출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이 전문인 그룹에 대한 복수단체 설립허용이 이들의 공적기능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경위 관계자가 전했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1998-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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