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은 ‘쌈짓돈’/근로복지공단 간부 넷 수억대 착복 구속
수정 1998-10-09 00:00
입력 199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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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간부들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업무외 재해를 산업재해로 위장,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산업재해보상금을 착복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鄭求桓 부장검사)는 8일 전 의정부지사 보상부장 安濟錫씨(57)와 전 목포지사 보상부 차장 李炳貴씨(41) 등 근로복지공단 간부 4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의정부지사장 洪武英씨(57)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安씨는 자신의 지병인 목디스크를 지난해 1월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다가 목을 다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금까지 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安씨는 이 과정에서 “서류를 잘 처리해 달라”며 朴모차장(38) 등 부하직원 2명에게 각각 30만원씩을 건네줬다.
또 李씨(41)는 지난 95년 12월 당시 목포지사장이던 李모씨가 퇴근시간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도 마치 업무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유가족들에게 1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李志運 기자 jj@seoul.co.kr>
1998-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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