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일대 불법음식점/철거 한달만에 영업재개
수정 1998-09-30 00:00
입력 1998-09-30 00:00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북한강변의 숙박음식업소인 하이마트는 건물부근 강변에 36㎡(11평) 규모의 멧돼지뷔페 야외음식점을 운영해오다가 적발돼 지난달 시로부터 자진 철거명령을 받고 철거했다.그러나 이 업소는 단속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같은 형태와 규모로 영업장을 다시 차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관할 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경기북부지역 부시장 및 부군수 회의가 끝난 후 저녁식사 장소로 이 업소를 소개했다.
이 업소는 특히 수년전부터 강변에 76평 규모로 선박계류장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허가장소보다 상류쪽으로 위치를 변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남양주=朴聖洙 기자 ssp@seoul.co.kr>
1998-09-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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