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문 사장 구속/인허가 미끼 거액 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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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24 00:00
입력 1998-09-24 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李翰成)는 23일 경찰신문 사장 李수남씨(37·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탄벌2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李씨는 지난 해 7월 초순 서울 강동구 성내동 경찰신문사 사무실에서 “잘아는 담당공무원을 통해 서울 강남구청에서 신설하는 마을 버스노선 허가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신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모두 5차례에 걸쳐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趙炫奭 기자 hyun68@seoul.co.kr>
1998-09-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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