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개량조합 감사/24억 회수·감액 조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9-23 00:00
입력 1998-09-23 00:00
농림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영산강농지개량조합과 김해농지개량조합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부당수의계약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3명을 문책하고 24억6,800만원을 회수·감액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김해조합은 ’98도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의 계속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낙찰율을 지난해 계약의 90%보다 높은 96.8%로 부당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9-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