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빨라진다/위법 당선자 직무집행정지제 도입/대법원
수정 1998-09-15 00:00
입력 1998-09-15 00:00
법원은 이날 ‘전국 선거전담재판부 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법원은 또 ▲특별 재판기일 지정을 통한 집중심리 ▲항소심에서의 무변론 기각 등을 적극 활용해 재판진행을 신속히 하는 한편,당선 유·무효 형의 판단기준을 확립해 전국 법원간,재판부간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재판을 현재의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고,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9-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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