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경관에 징역 5년/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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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8-17 00:00
입력 1998-08-17 00:00
서울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孫智烈)는 16일 강남의 유흥업소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강남경찰서 방범과 경사 朴鐘百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7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朴 전 경사와 함께 구속기소된 전 중부경찰서 全辰浩 피고인 등 전직 경관 4명과 강남구청 감시계 安正烈씨(41·7급) 등 구청공무원 2명에게 징역 2년6월∼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5,700만원∼98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관과 공무원의 신분으로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朴 전 경사는 96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강남 3개 유흥업소로부터 접대부 고용,시간외 영업 등 불법 영업을 눈감아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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