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때 고용안정 우선둬야”/노사정委 공익위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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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7-03 00:00
입력 1998-07-03 00:00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위원장 金元基) 산하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은 2일 공익성·투명성·고용안정·공정성·자율경영·민영화 등 6개항의 공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정부에 건의했다.

공익위원들은 고용안정 원칙과 관련,개혁과정에서 고용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용이 승계되거나 유지되도록 노력하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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