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인수 세제 혜택/자산부족분 비용 처리… 취득세 등도 감면
수정 1998-07-01 00:00
입력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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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인수 금융기관이 받지 못하는 자산부족분이 현행 세법상 기부금으로 간주돼 손비처리가 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인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수에 따른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인수한 부동산을 5년 안에 팔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는 한편 부실은행의 주식을 추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퇴출은행이 인수은행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특별부가세와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날 대동은행에 대한 인수업무 차질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대동은행 거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또 기존 대동은행 거래고객 중 퇴출은행 명단발표 이틀 전인 지난 27일(토요일)자로 잔액이 기재돼 있는 고객에한해 1일부터 수기(手記)처리방식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예금을 지급키로 했다.<吳承鎬 朴希駿 기자 osh@seoul.co.kr>
1998-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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