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類교통세 30% 인상/자동차세 8종으로 통합/7월부터
수정 1998-06-24 00:00
입력 1998-06-24 00:00
부가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 신고자는 신고초과 금액에 대해 부가세와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부가세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 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세액공제율을 10%씩 올리는 방안과 오는 2001년부터 3원화돼 있는 현행 부가세 과세제도를 일반과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각각 검토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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